1. 왜 주정차 과태료가 강화됐나?
도로교통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근 몇 년간 교통 흐름 저해·보행자 안전 위협·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이 끊이지 않아, 2025년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더욱 깐깐해졌습니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이나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구조가 확대되면서, ‘잠깐 정차했다고 괜찮겠지’라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2. 2025년 기준 ‘주정차 금지구역(절대 금지)’ 총정리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표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단 1분이라도 정차하면 적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소화전 앞 5m 이내: 소방차 진입을 막는 행위로 매우 위중하게 취급됩니다.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차량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 버스정류장 10m 이내: 버스의 정차·승·하차를 방해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저해합니다.
- 횡단보도 위 혹은 정지선 침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구역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특히 평일·등·하교 시간대에는 단속이 매우 엄격합니다.
- 인도(보도) 위 정차: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침범하므로 2023년부터 ‘6대 금지구역’으로 공식 추가됐습니다.
이처럼 위 구역에서는 어떤 이유로 잠시라도 차량을 멈춰 두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 되며, “5분 이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어요.
3. 2025년 과태료 및 범칙금 기준
위반 장소와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며, 대체로 승용차·승합차로 구분됩니다. 최근 강화된 단속 분위기에 따라 일부 구역에서는 과태료가 상향 또는 논의 중이기도 합니다.
| 구역 종류 | 승용차 과태료(예시) | 승합차 및 기타차량 |
| 일반 금지구역 | 약 40,000원 | 약 5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약 120,000원 이상 | 약 130,000원 이상 |
| 소방시설 주변 등 중대구역 | 약 100,000원 이상 | 약 110,000원 이상 |
4. 신고 방식과 주민신고제
최근에는 단속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신고제가 활성화되면서 시민이 직접 사진·위치 등을 확보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번호판이 선명히 보이도록 사진 2장 이상 찍기 (같은 위치 또는 동일 각도에서 일정 간격)
- 위반 장소가 명확히 보이도록 배경에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의 표지가 나오게 촬영
- 위반 시간을 기록하거나 앱이 자동으로 시간·위치 로그를 남기도록 확인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지자체 지정 신고 앱에서 안내에 따라 접수
- 접수 후 단속·과태료 부과 여부 및 진행상황 조회 가능
2025년부터는 이러한 모바일 신고 방식이 더욱 확대되며, 고정식·이동식 CCTV와 함께 AI 단속 장비도 병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5. 위반 차량의 예외 및 감면 기준
모든 차량이 무조건 단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일반 운전자라면 ‘예외 가능성’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출동 차량
- 전기·가스·통신 복구 작업차량 등 공적 목적 수행 중인 차량
- 장애인 차량 중 장애인 등록표지를 부착하고 정상 주차 중인 경우
- 기타 도로교통법 또는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한 긴급·불가피한 사유 (예: 급작스러운 사고 발생)
위반 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병원 진단서, 작업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과태료 납부 및 감면 절차
-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및 연체료가 추가될 수 있어요.
- 고지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차량번호판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청 교통과 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운전자들을 위한 예방 팁
- 주차 또는 정차 전에 도로표지판, 노면 표시(황색 실선·복선 등)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인도·횡단보도·교차로 등 보행자 위험구역에서는 절대로 정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 버스정류장 앞뒤 10m, 소화전 5m 등은 ‘안전공간’이므로 잠깐이라도 정차는 피해야 합니다.
- 앱 알림이나 내비게이션 단속구역 표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단속 위험을 미리 인지하세요.
- 만약 ‘잠깐만’ 정차가 불가피하다면 비상등 켜고, 주차금지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8. 요약 및 한눈에 보기
- 2025년 기준 주정차 과태료는 위반 장소와 차량 종류에 따라 최소 약 40,000원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급 구역에서는 약 120,000원 이상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5m, 교차로 5m, 버스정류장 10m,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은 단 1분 정차라도 적발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주민신고제와 모바일 앱(안전신문고)을 통한 신고 방식이 활성화되어 운전자 스스로 단속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외 차량이 존재하지만 일반 운전자로서는 예외 조건을 기대하기보다 ‘금지구역에는 주정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글을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리스크를 미리 확인하고, 운전 습관을 점검해 보신다면 불필요한 비용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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