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 총정리 (2025 최신)

a fine for illegal parking

1. 왜 주정차 과태료가 강화됐나?

도로교통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근 몇 년간 교통 흐름 저해·보행자 안전 위협·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이 끊이지 않아, 2025년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더욱 깐깐해졌습니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이나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구조가 확대되면서, ‘잠깐 정차했다고 괜찮겠지’라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2. 2025년 기준 ‘주정차 금지구역(절대 금지)’ 총정리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표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단 1분이라도 정차하면 적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소화전 앞 5m 이내: 소방차 진입을 막는 행위로 매우 위중하게 취급됩니다.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차량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 버스정류장 10m 이내: 버스의 정차·승·하차를 방해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저해합니다.
  • 횡단보도 위 혹은 정지선 침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구역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특히 평일·등·하교 시간대에는 단속이 매우 엄격합니다.
  • 인도(보도) 위 정차: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침범하므로 2023년부터 ‘6대 금지구역’으로 공식 추가됐습니다. 

이처럼 위 구역에서는 어떤 이유로 잠시라도 차량을 멈춰 두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 되며, “5분 이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어요.


3. 2025년 과태료 및 범칙금 기준

위반 장소와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며, 대체로 승용차·승합차로 구분됩니다. 최근 강화된 단속 분위기에 따라 일부 구역에서는 과태료가 상향 또는 논의 중이기도 합니다. 

구역 종류승용차 과태료(예시) 승합차 및 기타차량
일반 금지구역약 40,000원약 5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약 120,000원 이상약 130,000원 이상
소방시설 주변 등 중대구역약 100,000원 이상약 110,000원 이상

4. 신고 방식과 주민신고제

최근에는 단속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신고제가 활성화되면서 시민이 직접 사진·위치 등을 확보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번호판이 선명히 보이도록 사진 2장 이상 찍기 (같은 위치 또는 동일 각도에서 일정 간격)
  2. 위반 장소가 명확히 보이도록 배경에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의 표지가 나오게 촬영
  3. 위반 시간을 기록하거나 앱이 자동으로 시간·위치 로그를 남기도록 확인
  4. 안전신문고 앱 또는 지자체 지정 신고 앱에서 안내에 따라 접수
  5. 접수 후 단속·과태료 부과 여부 및 진행상황 조회 가능

2025년부터는 이러한 모바일 신고 방식이 더욱 확대되며, 고정식·이동식 CCTV와 함께 AI 단속 장비도 병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5. 위반 차량의 예외 및 감면 기준

모든 차량이 무조건 단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일반 운전자라면 ‘예외 가능성’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출동 차량
  • 전기·가스·통신 복구 작업차량 등 공적 목적 수행 중인 차량
  • 장애인 차량 중 장애인 등록표지를 부착하고 정상 주차 중인 경우
  • 기타 도로교통법 또는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한 긴급·불가피한 사유 (예: 급작스러운 사고 발생)

위반 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병원 진단서, 작업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과태료 납부 및 감면 절차

  •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및 연체료가 추가될 수 있어요.
  • 고지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차량번호판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청 교통과 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운전자들을 위한 예방 팁

  • 주차 또는 정차 전에 도로표지판, 노면 표시(황색 실선·복선 등)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인도·횡단보도·교차로 등 보행자 위험구역에서는 절대로 정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 버스정류장 앞뒤 10m, 소화전 5m 등은 ‘안전공간’이므로 잠깐이라도 정차는 피해야 합니다.
  • 앱 알림이나 내비게이션 단속구역 표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단속 위험을 미리 인지하세요.
  • 만약 ‘잠깐만’ 정차가 불가피하다면 비상등 켜고, 주차금지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8. 요약 및 한눈에 보기

  • 2025년 기준 주정차 과태료는 위반 장소와 차량 종류에 따라 최소 약 40,000원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급 구역에서는 약 120,000원 이상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5m, 교차로 5m, 버스정류장 10m,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은 단 1분 정차라도 적발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주민신고제와 모바일 앱(안전신문고)을 통한 신고 방식이 활성화되어 운전자 스스로 단속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외 차량이 존재하지만 일반 운전자로서는 예외 조건을 기대하기보다 ‘금지구역에는 주정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글을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리스크를 미리 확인하고, 운전 습관을 점검해 보신다면 불필요한 비용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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