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3개월 안에 꼭 해야 할 행정 절차 체크리스트

퇴사 후 3개월 안에 꼭 해야 할 행정 절차 체크리스트

퇴사 후 3개월 안에 꼭 해야 할 행정 절차 체크리스트

퇴사를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퇴사 후 3개월 이내에는 꼭 챙겨야 할 행정적 처리들이 많습니다.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주요 절차들을 이 글에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립니다.

1. 이직확인서 확인 (실업급여 준비의 첫걸음)

퇴사한 회사는 고용보험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가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이 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확인 가능
  • 회사 미제출 시 실업급여 신청 불가
  • 문제가 있으면 회사에 제출 요청 또는 고용센터 문의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와 수급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워크넷 구직 등록 필수)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워크넷 구직자 등록고용센터 방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워크넷(www.work.go.kr) 접속 → 이력서 등록
  • 구직신청 완료 후 고용센터 예약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 실업급여는 자격 인정 후 7일의 대기 기간을 거쳐 지급 시작

이 모든 절차는 퇴사 후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3개월 이내 신청을 놓치면 수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및 보험료 조정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음 → 임의계속가입 신청 또는 경감 신청 검토
  • 신청 기한: 퇴사일 기준 2개월 이내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처리

이 조치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고액 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4.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또는 임의가입

직장을 다닐 때 자동으로 납부되던 국민연금도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 가능
  • 미신청 시 자동 고지 → 약 월 9~10만 원 수준 부담 발생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홈페이지 신청 가능

향후 수급액 보전을 위해 추후납부(추납) 제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대비: 퇴사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

퇴사한 해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아래 서류들을 미리 요청하세요.

  • 퇴사증명서: 경력 증빙용으로 필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에도 올라오지만 회사가 먼저 발급해줘야 정확
  • 4대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추후 취업, 대출, 건강보험 서류 제출에 사용

이 서류들은 퇴사 직후 챙겨두면 나중에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

자신이 고용보험에 얼마 동안 가입되어 있었는지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로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수급 요건 확인용
  • 향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신청 시 활용
  • 조회 경로: 고용보험 사이트 > 로그인 > 자격이력조회

7. (선택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 신청 검토

실업급여 종료 이후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1·2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월 30만 원 × 6개월 지급
  • 2유형: 소득기준 무관,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 신청 시기: 실업급여 종료 이후 또는 소득 요건 충족 시

마무리 요약

  • 퇴사 후 3개월 안에는 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세무서류 등을 정리해야 함
  • 놓치면 수급 자격 상실 또는 과도한 비용 청구 발생
  • 공공기관(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사전 상담 필수

불안정한 퇴사 이후 기간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리한다면, 다음 커리어를 준비하는 데에도 훨씬 더 안정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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